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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관리주체가 입대의 의결사항을 공시하지 않는것은 위법?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01 [13:44]

질의) 입대의 회의 결과를 4일이 넘도록 공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규약에는 입대의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토록 돼 있음)

답변)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6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도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토록 돼 있다면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31,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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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1 [13:4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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