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의 인사 관련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에 동대표자회의 공고문 없이 공휴일에 구두로 회의 소집을 하여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답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