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회의 소집 절차)를 보면 1항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 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되거나 여건이 안 되어 정례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 내용을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려고 할 때 단서 조항에 의하여 하루 전에 유선으로 회의 소집을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회의 소집 통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유선으로 통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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