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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입대의 의결사항도 감사 대상?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01 [13:22]

질의)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여 의결사항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닌지?

답변)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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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1 [13:22]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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