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의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 · 지출 ·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의한 관리주체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9>
질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3/2의 과반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안 해주면 2년 임기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할 수 없는지?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의결하지 않더라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