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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감사의 감사범위는 임기내 관리주체 업무만 한정?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01 [13:09]

질의) 감사(監査)의 감사 범위가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인지?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1.12).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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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1 [13:09]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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