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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단독 의사 결정이 가능?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6/01 [13:04]

질의) 당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사항을 동별 대표자 중 1명이 회의 중 발언하고, 해당 발언과 관련한 사안을 회장이 동별 대표자의 의결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구성원 과반수 찬성없이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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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1 [13:0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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