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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임대 12만5천가구 공급..역대 최고 수준
국토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5/31 [20:35]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이 제공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총 12만5천가구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물량을 당초 계획 5천가구 확대, 총 5만5천가구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해 버팀목 대출금리를 0.2%p(신혼부부 0.5%p)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상향(1천만∼2천만원)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개편 취지에 맞추어 내용을 주택공급 계획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년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5천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월평균 지원액 10만8천원 에서 11만3천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최대 20만5천가구에 저리의 구입(8만5천가구)·전월세(12만가구)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가구)보다 5천가구 확대하여 총 5만5천가구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전세임대 4만1천가구 중 1만6천가구(전체 약 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천가구) 도입, 공공실버주택 확대(2017년까지 1,300→2천가구) 등 특화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공공 리모델링(2천가구), 사회적 임대주택(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200가구) 등을 공급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 확대(2017년까지 6만 →6.7만),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2016년 400가구→1천가구), 근로자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참여도 높힐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14만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가구를 사업승인하며 내년에 1만가구를 추가하여 전체 공급(사업승인)을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늘인다.

올해안에 1만812가구(전국 23곳) 입주자를 모집, 국민체감도를 높힐 방침이다.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공급물량(사업부지)를 5천가구 확대(총 5만5천가구)하고, 2017년에 1만5천호를 추가하여 전체 공급량을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확대한다.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영등포 구 교정시설부지(1,8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토지지원리츠 1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시 주거환경 위해 없는 모든 시설 설치 허용,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허용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해 버팀목 대출금리를 0.2%p(신혼부부 0.5%p)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상향(1천만∼2천만원)하기로 했다.

버팀목 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부분임차가구에 대한 대출허용 등도 추진한다.

디딤돌 대출도 생애최초구입자 우대금리를 0.3%p 상향(0.2%p→0.5%p)하고, 신혼부부 0.2%p 우대 책도 신설한다.

6월에 유한책임대출 본사업을 시행하고, 모기지 신용보증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정책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 고시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확대를 위해「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연내 수립한다.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여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 등을 개선한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 구축,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를 개선한다.

또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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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31 [20:35]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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