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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반포자이 "종놈"파문과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입주자 과반수가 교체 요구시 기존 관리업체는 입찰 참가 배제해야
 
김현주 기자   기사입력  2016/05/27 [17:20]
   
▲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국아파트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내 최고가 아파트단지 가운데 하나인 서초구 반포자이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종놈"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가 비난 여론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갑질하는 입주자대표'와 '종놈처럼 짓밟히는 관리소장' 간의 알력싸움이 아니다. 적지않은 이권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옛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29층짜리 44개동으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입주세대는 총 3410세대에 달한다. 대규모 고급 아파트단지답게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만 연간 180억~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웬만한 중소기업 연 매출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관리비를 거두고 사용하는 관리주체는 현재 이지빌이라는 회사다. 이지빌은 GS건설이 8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GS그룹 계열사 중 하나다. '종놈'으로 매도된 관리소장은 당연히 이지빌 소속 직원이다.

그런데, 문제의 종놈 발언을 한 반포자이 입주자대표회장은 지난해 입대의 회장에 선출될 당시 관리업체를 올 8월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입주후 7년여 동안 이지빌이 계속 반포자이를 관리해왔는데, 입주민들 불만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입대의 회장 주모(60)씨는 "현 관리소장(59)은 지난 3월 이곳으로 부임해온 이후 같은달 28일부터 5월4일까지 11번이나 직원 일동 명의의 '입주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걸 각 세대 우편함과 현관에 투입하거나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등 나를 음해하는 행위를 수도 없이 해왔다"고 했다.

결국 아파트 관리업체를 바꾸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지빌측이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을 음해해 중도하차시킨 뒤 입맛에 맞는 입주자대표를 세우기 위해 수단을 부리고 있다는 게 주 회장의 주장이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난 뒤 계열사를 그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현 주택법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입주초기에는 시공상의 하자나 보완점 등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관리업체가 이들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시공사에 보수공사나 피해변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인 입주자들을 보조해야 하는데, 관리업체가 시공사의 계열사나 종속회사이면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법 하에서 관리업체가 마음에 들지않을 경우 입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해 나름대로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경우 제49조 이하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60일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요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입주민등(집주인+세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개대상 정보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 ►전체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재계약 부동의 포함)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참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 ►이의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방법,제출기간 및 제출장소(이의서는 대표자를 정하여 연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은 최소한 5일이상으로 하고 제출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관리사무소는 배제하여야 한다) 등이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현 업체와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재계약 부동의 포함)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수도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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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27 [17:2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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