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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과도한 해지방어, 방통위 중징계 방침
 
정호 기자   기사입력  2010/02/23 [11:13]

올해 말 상장을 앞두고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통위는 최근 위성방송의 과도한 해지 방어 행위로 많은 시청자 불만을 초래한 건에 대해 중징계를 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작년 상반기부터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 방어에 대해 시청자 불만이 늘어나 지난해 7월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최근 재조사 결과 개선되지 않아 법정 제재 조치인 ‘경고’를 건의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성방송 해지 관련 불만이 지난 2008년 1~5월에는 50건으로 전체 방송 관련 불만의 3.4%였으나, 2009년 1~5월에 308건(11.2%)에 이어 8~12월엔 333건(10.0%)로 크게 증가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2개월)를 제공한 후 고객 동의‘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돼 해지를 원하는 데도 해지 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 예가 많았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 해지 접수를 받고 무료 서비스 종료 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는 등의 노력을 시도했으나 불만 건수는 줄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하게 되면 시청자불만 처리 관련 최초의 법정 제재 조치에 해당된다”며 “재발방지와 시청자권익 강화에 실효성이 잇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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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23 [11:13]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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