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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소재 영화 '날, 보러와요'…'합법적 감금' 개정 논의 불붙일까
 
염지은   기사입력  2016/04/10 [14:25]
   
▲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 열연하고 있는 배우 강예원./오에이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다룬 ‘실화’ 소재 영화들이 극장가를 점령했다.

‘귀향’과 ‘동주’에 이어 지난 7일 ‘날, 보러 와요’, ‘독수리 에디‘, ’트럼보‘, ’33‘ 등 실화 소재의 영화들이 일제히 개봉해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주목을 받는 작품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이철하 감독의 ‘날, 보러와요’다. 쟁쟁한 외화들을 제치고 지난 9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날, 보러와요’는 친족범죄에 대한 이야기, 폐쇄병동에서 자행되고 있는믿을 수 없는 사건을 스릴러적으로 재구성했다.

대낮 번화가를 걷던 평범한 여성이 이유도 모른 채 건장한 남자들에게 납치된 후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106일간 감금된다. 이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지만 그녀는 기억의 일부를 잃게 되고 자신이 머물렀던 정신병원 화재사건과 경찰서장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다.

단순히 영화적 소재라 생각했던 사건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그같은 일이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일임이 드러나는 순간, 영화는 단순히 영화적 공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영화는 보호자와 병원, 이송업체간 수익창출을 위한 납치, 강제 감금이 정신보건법 상 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출발했다.

타의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허용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법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보호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상인이 정신병자가 되는 무서운 현실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2013년 서울정신보건지표 자료에 따르면 사설정신병원에 입원한 국내 정신질환자의 73.5%는 자의가 아닌 강제입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보건법 24조가 거센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등 TV에서 다뤄 화제가 되었듯 정신질환자의 다수가 가족간 분쟁에 휘말리거나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신구속 상태에 있다.

특히 유독 우리나라만이 강제입원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퇴원 여부를 가리는 입원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정신질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247일로 스페인(18일), 독일(24.2일), 이탈리아(13.4일), 프랑스 (35.7일) 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긴 시간 입원을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설 정신병원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부가 환자의 입원비를 보조하는 현실에서 일부 사설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의 장기 입원을 통해서만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

배우 강예원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성에서 정신병원과 감호소라는 낯선 공간에서의 감금을 겪고 살인용의자로 지목된, 감정의 편차가 엄청난 캐릭터를 소화해냈다. 첫 스릴러 도전작이다.

시사 프로그램 PD역을 맡은 이상윤은 2013년작 멜로 영화 ‘산타바바라’ 이후 3년 만에 극장 관객을 찾았다. 기존의 ‘훈남’이미지를 떠올리기 힘들 만큼 냉철하고 예민하며 때로는 다소 거칠기까지 한 역할로 그동안 전혀 본 적 없는 이상윤의 모습을 그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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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10 [14:25]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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