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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6/02/01 [19:08]

공동주택관리법 812일부터 시행

오는 812일부터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공사와 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법령 중 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배제, 10년 이상 근무 주택관리사의 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등 신설된 일부 조항을 놓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입주자 단체와 형평성 및 범위를 놓고 논란도 예상되어진다.

아울러 이 법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 공동체 활성화 비용지원, 우수관리단지 상금지급 근거 등의 하위법령도 포함됐다.

그 외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계량 비용 일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입대의, 관리주체, 감리자 등도 하자조정 절차 의무적 참여단지 내 보육시설 관련 임대료 등은 단지 사정을 반영해 관리규약 준칙 마련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이외 상가나 오피스텔에 동시 취업 한 경우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도 8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 중임 제한 완화, 조건부 허용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었으나 지난 12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한해 2회 이상 동대표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 2/3 찬성으로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다시 동대표를 할 수 있는 중임제한 완화 규정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주택관리사 교육기간 단축 및 관리소장 배치신고시 서류 간소화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사 교육 기간이 종전 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또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배치내용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단체가 교육 이수 현황을 발급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25일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택법을 위반해 관리비와 수도세, 전기세 등의 사용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50만원, 1개월 이상시 1백만원,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 원이 부과된다.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안전점검 확대 시행

125일부터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 관리주체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강화

오는 71일부터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폐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으로 설립되며 관리공단은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대행, 타 검사기관의 정기검사 지도와 확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연구와 조사, 기술개발 등 승강기 관련 통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공단 설립과 함께 71일부터 관리주체는 월 1회 승강기 자체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안전관리기술자가 승강기 검사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업무정지를 국민안전처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저임금 상용 및 임시직 등 시간당 6,030원 적용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올해 최저 임금은 지난해 보다 450원 오른 8.1%가 인상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126270(6,030×209시간)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지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화

201611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2009322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모래, 토양 기생충() 검출 여부 등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파트 방화문 차열 성능 강화 등 아파트 소방·안전·건축 관련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하중에 취약한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패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 제설작업을 의무화했다.

-125일부터 특정 소방 대상물을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또는 대수선 당시의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오는 46일부터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4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작동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공동주택 세대 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은 외벽과 욕실에서 이격해 배치하되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배기설비와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붙박이가구,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의무화해 결로 발생을 줄이도록 했다.

-금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월 작업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대표 추가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

그 외 국회 계류 중인 공동주택 관련 현안 법안으로는 구분소유자 수가 150인 이상인 경우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도 주택관리사를 의무배치하고 구분소유자 1/10이상 요구시 관리위원회 의결로 관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장충금 적립하도록 하는 안과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추가해 참여 시키는 안을 이찬열 의원이 발의했다.

또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현재 평균 3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에서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 선발하는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발예정인원제와 지난해 난방비 사건으로 사회 이슈가 됐던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적극적 협조의무를 담은 개정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준주택도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충금을 적립해 사용자가 장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등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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