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아연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민 죽이자는 법”
 
정우철 기자   기사입력  2015/08/10 [16:36]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법이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적자치권을 훼손하며 입주민을 죽이자는 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아연은 법안 가운데 제14조 7항 동대표 임기(2년 1회 중임), 제16조 동대표 범죄경력조회, 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제65조 관리소장의 업무 부당간섭 배제 등을 대표적인 악법규정으로 지목해 법안을 발췌, 각 지부(회)에 송부하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전아연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한데 대해 관리소장은 피고용인 신분으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위임을 받아’라는 문구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분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대단지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으로 나눌 경우 여러 명의 관리소장이 필요해 결국 입주민들에게는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주택관리사 일자리 만들어주는 노골적인 특혜라고 지적했다. 전아연은 또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특정단체가 위원회를 독식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고 관리소장은 제외하면서 동대표 후보자들만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해서는 전과자 취임 금지 조항이 아예 없다. 주택법상으로는 관리소장은 국가자격사로서 관리주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업무의 대가로 상당한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반면 동대표는 임금이 없는 봉사직에 불과한데도 전과조회 의무화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65조 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고유권한인 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규정으로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의 부당한 간섭(업자 선정. 선관위 구성 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입주민들의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강력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법안의 시행까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개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정부청사 집회는 물론 행정소송 제기, 헌법소원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5/08/10 [16:36]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