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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lgor 2018/07/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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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1일부터 동대표가 되어 임기 2년을 수행하고 2017년 12월 경에 2018년 1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 동대표에 선출되어 당선증을 수령하였으나, 2017년 12월 30일자의 동대표사퇴서를 2018년 1월 1일(공휴) 밤에 경비실에 제출하여 1월 2일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접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되었을 때, 이를 동대표 임기중 사퇴로 보아 중임 임기 중 동대표 사퇴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