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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장, 이사 해임청구소송 부적법
부산지법, 형성의 소 해당, 법적근거없음
 
이혁 기자   기사입력  2009/11/10 [17:20]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자격이 없는 회장이나 임원을 선출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할 수 있으나, 해당 임원의 지위 해제를 위한 해임소송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부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준)는 부산 사하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총무이사)을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임원 지위 해제 소송을 각하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한 결의와 해당 동대표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각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 소와 해임청구의 소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70조제1항 소정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다’하면서 ‘비록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통상 공동 소송의 요건을 갖춘 이상 이를 통상의 공동 소송으로 보아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공동 소송으로 보아 그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와 이사인 피고들은 그 업무에 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당사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소송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피고가 입대의 회장이 됨으로 해서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이 입대의 결의 무효소송외에 입대위 회장 및 임원 지위 해임소송까지 같이 제기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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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0 [17:2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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