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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정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담합 적발
총 4개 업체 중 2곳 1200만원 과징금 부과
 
박주광 기자   기사입력  2009/11/10 [17:02]

경남 소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4곳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다.

부산 공정위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포착 총 4개 업체를 적발했고 이들 중 2곳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경남 진주에 소재한 업체들로 계약만료 이후 재입찰하는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기존 위탁관리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으로 응찰 또는 계약하기로 2004년 7월에 모여 담합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협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적발과 과징금 부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간 담합행위 근절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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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0 [17:02]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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