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하자보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비를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업비의 3%에서 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로 개정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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