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연합회장 김원일, 이하 전아연)는 “2024년도 제2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지난 2월28일 오전 11시에 대구 덕영치과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총회에는 김원일 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아연의 임원 및 이사, 전국 지부, 지회의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어느해 보다 철저한 총회 참석자격을 확인하며 신중을 기했다.
김원일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벽부터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참석한 임원, 이사,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 전아연은 창립 이래 아파트입주자 권익보호와 주거환경개선,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관리, 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과 승강기표준유지보수비 증가억제, 300세대 이상 외부회계감사 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이루웠다”고 말하고 이어 “지난해에도 과다한 승강기 안전검사와 안전정밀 수수료, 또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 등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청원하였으며 아파트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024년도에도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 단체등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산시 북구 이인수 지회장, 충남 아산시지회 박인순 지회장, 부산시 사상구 박홍수 지회장, 경기도 의정부시 김형기 지회장 등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역발전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본회의 안건심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 및 감사보고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승인의 건 ▶2024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승인의 건 ▶기타 안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대의원 모두 각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승인됐다.
안건심의에 이어 김원일 회장은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원일 연합회장은 “현재 전국의 아파트들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의 장수명을 위한 수선관리 등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20년이상 경과한 승강기의 주요 8개부품교체자금을 지원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하여 항목을 확대지원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국의 지부, 지회에서 타 지자체의 조례와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지자체에 적극 요구 할 것”을 당부하고 “전아연은 올해 일본 맨션학회와 한일 공동주택 관련 세미나 개최와 아파트관리비내역서 표준화, 공동주택입찰정보사이트 문제점 개선 등을 추진 계획과 특히 ’동대표 중임제 폐지‘ ’전아연 법정단체 등록‘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원일 연합회장은 ”다시한번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참석한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 전아연의 발전을 위해 전국의 회원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입주민을 위한 봉사의 열기로 나날히 발전해 나갈 수 있어 감사를 드린다. 올 한해도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함께 살기좋은 아파트건설과 지역사회 발전 및 전아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 은 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