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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해외직구 안전하게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모바일 앱 구축해 원스톱 대민서비스도 제공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4/01/12 [16:51]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표=관세청)  ©



먼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이 추가되고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된다.

 

관세청은 거래 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때 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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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2 [16:51]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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