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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단속…“주야간 불문 전국적으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위험지역 중심으로 시간·장소 수시 변경
올해 대책 추진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사상자 큰 폭으로 감소 효과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3/12/01 [18:26]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경찰청 누리집 화면 갈무리  ©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고는 지난해 1만 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 101건이었고 사망자 95명과 부상자 1만 5868명은 지난해보다 각각 46.6%와 19.8%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는데,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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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1 [18:26]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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