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2월부터 달라집니다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3/12/04 [17:05]

▲     ©아파트뉴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고 성공기준은 낮췄습니다.

 

[주요 내용]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 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 확대

 

<캐시백 단가 상향>

- (기존) 최대 70원/㎥ → (변경) 최대 200원/㎥

 

<성공기준 하향>

- (기존) 절감 7% 이상 → (변경) 절감 3% 이상

 

▶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예시

 

지난해 346,200원의 요금을 냈던 가정

→ 사용량 20% 줄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2,900원 및 도시가스 캐시백 16,000원을 합쳐 총 88,900원의 요금 절감 효과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지원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보ON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12.1.~)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 눈꽃 동행축제 개최(12.4.~31.)

 

눈꽃 동행축제를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 ‘눈꽃 동행축제’에서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주요 내용]

 

■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 주요 유통경로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 개 경로에서 제품 판매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

 

■ 눈꽃 동행축제 참여기업 엄선하여 선정

-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100개 선정

- 이 중에서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

 

■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 30만 원 상향

- 종이형 : (기존)100만 원 → (변경) 130만 원

- 카드형·모바일 : (기존) 150만 원 → (변경) 180만 원

 

▶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 국민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효기간(5년) 이후에도 온누리사용권 사용 허용

 

◆ ‘청와대 밤의 산책’ 야관관람 운영(12.6.~11.)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야간관람 행사를 운영합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지난 6월과 9월 관람객을 합한 총 3만 4천여 명에게 청와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는데요. 이번 동절기 행사는 이러한 큰 관심에 힘입어 청와대의 깊어가는 겨울밤 정취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 관람인원 : 1일 2,000명

- 관람기간 : 12월 6일~12월 11일

- 관람시간 : 19시~21시

*입장 및 내부 관람 마감시간 20시 30분

- 관람장소 : 청와대 일원(영빈관, 춘추관 관람 제외)

 

■ 대정원, 소정원, 관저, 녹지원 및 상춘재 등 관람 가능

- 관람객이 추위를 피하도록 여민1관 휴게실 야간 개방

 

<입장권 신청 방법>

■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팝업을 통해 예매(11.28.~)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통해 무료 예매

- 하루 최대 2천 명 참여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

- 별도 현장 예매는 진행하지 않으며, 매진된 경우라도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 가능

 

◆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12.13.)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이 12월 13일까지 열립니다.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 개최

- 온라인 특별전 : 11월 27일~12월 10일

- 오프라인 특별전 : 11월 30일~12월 13일

 

■ 국내산 수산물 최대 60% 할인 판매

-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바다장어, 굴 등 판매 예정

 

■ 3사 대형마트 및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 참여

 

<대한민국 수산대전 참여 업체>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12.27.)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12월 27일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데요. 이번 1학기 1차 신청 대상은 올해 수능 본 입학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입니다.

 

[주요 내용]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기간 : 11월 22일 9시~12월 27일 18시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29.)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지원대상>

-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명판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 확인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확인받아 증빙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에만 지원

 

<지원기준>

-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빙상의 기기 가격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 ~ ’23년 12월 29일

*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4.2.25.까지 가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

 

▶ 교체 지원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교체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2.29.)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12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103만 개가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모집

- 모집기간 : 11월 29일~12월 29일

- 모집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모집분야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 문의 : 노인일자리상담 대표전화 ☎1544-3388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노인일자리 수>

- (’23년) 88.3만 명 → (’24년) 103만 명

 

<노인일자리 예산>

- (’23년) 1조 5,400억 원 → (’24년) 2조 262억 원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12/04 [17:05]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11월부터 달라집니다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질의응답] 공동주택 내 안건에 대한 투표를 방문투표로 실시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 전국아파트신문
[질의응답] 관리규약을 위반한 현수막의 처리에 대하여 / 전국아파트신문
1000세대이하 소규모 단지의 커뮤니티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 프롤로그 / 전국아파트신문
[칼럼] 집합건물의전유부분과공용부분 / 전국아파트신문
[칼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인 세대의 일조권과 조망권 / 전국아파트신문
(판례) 입후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인 선임의 효력 / 전국아파트신문
소방헬기 조종사 대상, 항공안전 특별교육 운영 / 전국아파트신문
[Q&A] 입대의 정원 3분의 2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의결 정족수는? / 전국아파트신문
우리 아파트의 한해 계획, 예산! / 전국아파트신문
[판례] 자신의 해임에 관해 동의한 입주자명부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를 인정한 사례 / 전국아파트신문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