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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평가, 지자체·법원행정처 등 타기관 채용에도 활용
PSAT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채 국어 대체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4/12/19 [18:34]

앞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 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예시(자료=인사혁신처)  ©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한편,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는 수험생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물론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시험도 일부 변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직 7급 공채(행정안전부 소관) 시험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이번 개편으로 인사처는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한 번의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수험부담이 줄어들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진로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공직적격성평가 개편에 대비해 수험생과 채용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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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9 [18:3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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