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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퇴직금은 과태료 적금?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3/11/22 [14:07]
       
 

▲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 백선애  ©아파트뉴스

관리사무소장들의 농담 중에 하나가, “퇴직금은 과태료 적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그만큼 아파트는 과태료를 납부할 일이 많다는 반증입니다사실 아파트 즉 공동주택은사적 자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그 어느 공공기관 못지 않게많은 법과 법령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특히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중앙난방이거나 지역난방인 경우에는 의무단지로 구분되어생각보다 많은 법률 등을 지켜야 합니다외부에서 보는 관리소는 관리소장이라는 아저씨가 매일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거나경리는 전화나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하는 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공동주택회계 처리기준사업자 선정지침을 근간으로 하고그 외에 집합건물법근로기준법감염병예방법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수도법전기사업법소방시설법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화재보험법 등이 있습니다위에 열거한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발생하는 주요사항은 장기수선계획절차 위반사업자선정지침 위반관리비 용도 외 사용 위반하자보수보증금 사용 위반회계감사 미실시 신고위반관리비 공개 및 각종 공개 위반안전점검 미실시 보고 위반시설물 보수 이력 보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과태료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과태료 중에 하나는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오사용입니다실제 과태료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등기 수수료 69만원을 관리비에서 우선 부담하고 장충금에서 집행하려 했다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건이나아파트가 배수로 덮개 구입비 44만 원을 장충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례를 봤을 때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사용자)이 아닌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미수립오수립오남용 등을 막는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수선유지비 항목인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썼으니 금액을 대체하십시오라고 주의를 주면 되는데공동주택에 천만원 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적정한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상승 방지를 위해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계속적으로 의무가 더해지고 있어올해 말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의무와, 2024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시행됩니다이에 많은 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급여를 주고 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입주민이 살고 있고공동의 이익을 관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당연히 안전하고사고 없고편리하고회계나 관리가 투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하지만최소한의 인원으로 높지 않은 급여로많은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바업무 중 횡령이나 기타 중대사안의 위반이 아닌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면과태료 등이 아닌 시군구청의 지도 및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또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으로어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물론 일부겠지만단지의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일년에 네 다섯번이나 시감사 등을 나오거나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은 관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오남용하지 않고정석으로 처리할 때 이 가을 하늘처럼 아름다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깊어가는 가을과 다가오는 겨울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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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2 [14:07]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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