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시흥 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공사 등을 위해 사업자 선정 시 특정기술(특허)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과 현행법상 지자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로는 면허대여를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행위 등의 방지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관청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권한을 건설행위지 관할 지자체에 확대 부여 ▲실태조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확대 ▲지자체의 전자 행정정보 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공사 입찰 시,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등 특정기술이 전체 공사의 일부분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기술로 전체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이는 공정한 입찰의 저해요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유사한 사례로 지자체의 특허•신기술 공사 발주 시 입찰방식과 기준이 ‘지방계약법’에 명확히 규정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이 있어왔다.
문 의원의 “이번 발의는 경기도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에 따라 근거해 발의한 것”이라 말하고 “국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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