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건물의 특정 부분이 전유 또는 공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이라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에 관한 판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총 6층 가운데 3층 내지 6층은 주차장이고, 1층과 2층의 구분소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2, 3층의 각 근생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특히 ① 위 각 근생주차장과 ② 4층 내지 6층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그리고 ③ 4층 내지 6층의 주차경사로의 성격이 문제 되었습니다.
먼저 2, 3층의 각 근생주차장에 관해서 원심법원은 구분소유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ⅰ) 준공 당시 도면과 집합건축물대장에는 1, 2층의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각 근생주차장의 공용면적을 1, 2층의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산출한 면적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분양계약서의 각 공용부분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ⅱ) 다른 층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 부분은 전체공용부분 면적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각 근생주차장은 순수한 주차공간에 해당하는 사실, (ⅲ) 3층 내지 6층 주차장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이용자들이 주차를 한 뒤 다시 각 근생주차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각 근생주차장은 1, 2층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1, 2층 상가 구분소유자의 이용에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법원은 또 4층 내지 6층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건물의 저층으로 가기 위해서 고층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4층 내지 6층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전유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ⅰ)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당연히 공용부분으로 되고, 준공도면과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으로 잘못 등재되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ⅱ)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공용부분인 옥상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서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법원은 4층 내지 6층 주차경사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유부분’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각 주차경사로는 4층 내지 6층 주차장의 구분소유자와 이용자만의 통행에 필요한 공간으로 보이고, 옥상과 기계실 등의 공용부분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차경사로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유부분인지 또는 전체공용부분이나 일부공용부분인지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심지어 담당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는 점을 유의해서 살펴볼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