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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1)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08/03 [15:41]

 

▲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전국아파트신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하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각 세대가 벽과 바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세대간 소음과 진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옆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은 문 여닫는 소리, 계단 발자국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등이 차지하였고 공기전달음계인 이야기 소리, TV, 라디오, 전축음 등은 그 지적률이 낮아 공동주택의 경계벽에 의한 차음성능 문제 때문에 받는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윗층에서의 소음에 대한 지적률은 매우 높아 아이들 뛰노는 소리, 계단발자국 소리, 욕조 급배수음 등은 70%를 상회하는 등의 소음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 생활의 안식처이자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장소인 주택에서의 적정 수준이하의 바닥충격음 차음성능 때문에 마음대로 바닥을 걸어다닐 수 없고 자녀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것을 제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층간소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적어도 몇 십년전부터 바닥충격음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온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뜬바닥구조가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독일은 40여년 전부터 공동주택의 바닥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1963년에 이르러서는 콘크리트 뜬바닥구조의 DIN 규정이 작성되었으며, 공공은 물론 민간아파트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Sports Flooring라는 제품을 사용하여 중량 충격음 및 경량 충격음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모노륨의 발포층이 1mm2mm인데 반하여 발포층에 4.4mmPVC 고탄성 발포층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방지를 주목적으로 이용되는 습식 뜬바닥구조에 대한 시공표준을 일본 공업규격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완충재 등에 대한 JIS규정도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바닥충격음의 영향요인들(바닥충격음 예측법, 완충방음층 구성기술 및 시공기술, 바닥구성 재료의 특성, 실험실과 현장과의 연계성, 바닥충격음에 대한 평가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주택성능 표시제도, 분쟁처리 체제의 정비, 하자담당책임의 특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닥충격음과 관련하여 본 법령에서는 중량바닥충격음 대책, 기존 일본건축학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성능기준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방기준 등을 동시에 제시하여 다양한 구조에 대해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바닥충격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현장조건과 유사한 실험실을 만들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을 통한 슬라브 두께 및 시공시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법을 통해 아파트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과 폭행 등 이웃간의 분쟁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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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03 [15:41]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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