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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홍보
공동주택 대상 자율설치 독려
 
박효정 기자   기사입력  2020/06/15 [17:12]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하며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율설치를 독려하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화재 시 피난기구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아파트 관계자·입주민은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고 화재 예방ㆍ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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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5 [17:12]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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