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른 차량이용 빈도 증가에 따라 바리게이트 등을 설치해 차량을 통제시켜 달라는 민원을 입대의에서 정할 수 있는지? 통제 시 역 민원에 대한 대책은?
A. 입주자등상호간에이해가상반되는사항의조정은입대의에서의결해정할수있 을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5호) 바리게이트 설치 및 이에 따른 역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하기 바랍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하는 바는 없 습니다(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사용료의 하나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 따라서, 영수증 첨부 필요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한 경우, 해당 회의를 회의 회차(00차 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및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A.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된 경우를 회의 회차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회의를 진행하 지 못하였을 경우 참석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정기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 대표자 식사비가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운영비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동별 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워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규약과 달리 입대의 운영비(회의 출석 수당)를 지급하 지 않을 수 있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상치되게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에 규정된 대로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회의 출석 수당을 본인의 자유의사로 반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은 관 리규약을 개정해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Q.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문구가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A.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함은 입 주자(주택의 소유자)나 사용자(주택의 세입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자를 말합니다.
Q. 아파트 관리규약과 관리규약 준칙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
A.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을 정해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입주자등은 위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 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제2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Q. 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위 법령에 따 라 2년으로 하여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 할 수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 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 금액에 대한 핵심적,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
Q. 관리비 등 체납에 따른 단전, 단수가 관리규약으로 가능한지?
A. 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단전, 단수를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