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
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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