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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9/08/23 [13:26]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1.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3.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2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
    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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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3 [13:26]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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