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의원 |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강서을)은 29일 1~2인 소형가구의 임대차 보호를 위해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임차인 충당금 보호를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충당금을 냈을 경우 퇴거 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충당금은 사용자에게 충당금을 받고 있으나 환급규정이 없어, 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현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1~2인 소형가구가 급증하는데 현행 법령에는 이들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약자인 학생, 직장인, 노인 임차인들의 충당금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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