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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입주민 주거·법률 상담…문화생활 확충
 
김현주 기자   기사입력  2016/07/29 [11:25]
LH는 29일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및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오른쪽)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왼쪽)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LH

전국아파트신문 김현주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29일 임대주택 입주민 등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해결과 문화생활 확충을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등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알선 등 주거 지원에 함께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LH 마이홈센터를 찾는 고객이 법률상담을 요청할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무료소송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29개 한국가정법률 지역상담소에서 법률상담과 함께 LH 임대주택 알선이 가능해지며, 노숙인 등 단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LH 출장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은 가까운 LH 마이홈센터나 한국가정법률 지역상담소를 이용하여 편하게 주거와 법률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LH는 아울러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임대주택 입주민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상호협력하고 L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을 활용하여 발굴‧시행하기로 합의했다.

LH는 상반기 문예위가 주최하는 문화순회사업을 LH 임대주택단지에서 실시하여 입주민 등 지역민의 화합의 장을 제공한 바 있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절실한 법률문제 해결과 문화생활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거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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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9 [11:25]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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