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신문 권혁찬 기자=경기도 광주시는 7월 14일 광주시청 10층 대강당에서 80여명의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와 전아연 경기도 광주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운영교육에는 1강으로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 역할」,2강에 전아연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승 이승호 변호사의 「공동주택 각종 분쟁사례 및 판례」 강의와 함께 공동주택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효림회계법인 엄순령 실장의 감사 가이드라인과 잡수익 처리 관련 교육이 있었다. 김원일 총장은 강의에서 동대표가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전기료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료 절감,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사용,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이승호 변호사는 관리비 청구권은 구성원들의 준총유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3년의 소멸시효로 소 제기가 가능하며 하자의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으로 공유 부분은 사용검사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인도한날로 분양 시 과장광고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의했다. 이날 교육은 전아연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입대의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교육할 수 있도록 시간이 배정돼 참석자들이 강의 후에도 질의가 끊이지 않는 등 호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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