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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검은돈' 아파트 동대표, 관리소장 등 10여명 무더기 처벌
인천시 검단 모 아파트..3억 받고 하자보수업체 선정 뒤 부실공사 방치 등 혐의
 
권혁찬 기자   기사입력  2016/07/13 [19:06]

전국아파트신문 권혁찬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인천시 검단 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A씨(54)와 동대표 B씨(50),C씨(46),관리소장 D씨(46),하자보수업체 대표 E씨(48)를 구속하고 또 다른 동대표 9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단지역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각 동대표회장, 관리소장으로 아파트의 하자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자보수업체 대표인 E씨로부터 업체로 선정되면 3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동대표 회장 A씨는 다른 동대표인 B,C씨 등과 상의 후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측과 계약을 한 E씨는 2009년 6월 한 달만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7월 대금 14억 6000만원을 받자마자 공사를 중단했고 공사 중단과 부실공사에 대해 확인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A씨 등 동대표 들은 공사 업자인 E씨에게 공사 독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공사 추진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 공고나 입주민 설명회도 거치지 않았다. 이들은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을 무마하기 위해 공사 업자 E씨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30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각 각 200만 원씩 건네고 동대표 16명을 모아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며 사용하고 남은 돈인 2억 5천만 원은 A,B,C씨가 나눠 가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아파트 16개 동을 조사한 결과 12명의 전임 동대표가 비리에 연루되었으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사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13일 “아직 단지의 현 관리주체나 입대의, 타 단지로의 수사를 확대한 상황은 아니지만 부실한 업체 선정으로 인해 입주민의 손해는 물론 안전에도 영항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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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13 [19:06]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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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rhksaksdud 18/08/02 [20:42]
재수 옴 붙었군요.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 일반적인 현상인데........잡히다니. 장기수선공사 하자보수공사 뒷거래 없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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