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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빌트인, 무인택배, 무선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07 [09:59]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행복주택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거주 불편이 없도록 1인 가구 빌트인 설비,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6.30)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무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기본적 생활편의는 물론 취미·여가, 건강·스포츠, 육아, 공동체형성 등 젊은 입주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분야별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빌트인 설비, 무인택배보관함, 주민공동시설 구역 무선와이파이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입주계층의 다양한 공간 수요와 입주민 구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해 최소한의 적정 주거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행복드림관)을 11일 서울시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개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000호의 헹복주택 사업을 진행중으로 상반기 35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에 이어 하반기에 7000여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만호 이상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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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7 [09:59]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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