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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1707호, 입주자격 완화 모집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05 [10:10]

수급자부터 소득100%이하 세대까지 입주신청 가능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전국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1707호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7.8.~9.)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대상주택의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주거복지 분양정보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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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5 [10:1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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