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장 노재영)는 시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공동주택 내 공동이용시설에 한해 보수비용 5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12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준공검사를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95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내 파고라와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 소공원이나 꽃길을 만들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의 유지보수, 단지내 도로와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도 해당된다. 하지만 공동시설물이라도 신규 설치, 조경수 구입, 일반 운영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당 상한액 4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금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내년 1월 실무조사반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인 뒤 2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재섭 주택과장은 “아파트가 오래되면서 구조상 안전과 미관을 위해 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많은 공동주택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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