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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아시나요
경남 울산 파격적 분양가 ‘주목’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광고비 등 제방 경비가 적게 들어 분양가가 낮을 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의 양도·양수가 가능해 지역민들의 관심집중”
 
정호 기자   기사입력  2009/11/03 [16:14]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물량으로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파격적인 분양가를 내세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주목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직접 땅을 매입한 뒤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광고비 등 제방 경비가 적게 들어 분양가가 낮을 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의 양도·양수가 가능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토지매입과 조합원 모집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결성된 무거지역 주택조합추진위는 옥현주공 2단지 남동쪽 1만2천여㎡에 이랜드건설과 시공약정을 맺고 ‘무거이랜드해가든’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측은 조합원 신청자격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 60㎡이하) 소유자로 청약금 1천만원과 함께 조합원 자격 신청을 하면 조합원 자격 심사를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700만원대로 책정됐다.

D건설도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상남구획정리지구 내에 상남 굿모닝힐 조합원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규모는 총 1천120세대로 분양가는 3.3㎡당 490만∼500만원으로 책정해 오히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울산에서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천200만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분양가는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러나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남구청과 울주군청 관계자도 협의는 있었으나 사업추진에 관련해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조합원 가입에 앞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주체들은 11월까지 조합원을 모은 뒤 사업계획 신청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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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03 [16:1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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