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의계약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상향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 배점을 개별 공동주택이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공동주택이 여건에 따라 가격배점을 기존 30점이 아닌 20~30점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적격심사 시 다른 평가항목에서 좀 더 변별력이 생기고 관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최저가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선정 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참가자격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입찰 시 제출서류로 포함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등 입찰담합 방지대책을 반영했다.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에는 추첨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 참석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평가주체 참여로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병 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