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제처,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2/08/02 [15:28]

  © 전국아파트신문



법제처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함('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8. 4. 시행).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둔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다.('항만안전특별법' 제정, 8. 4. 시행).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하고, 사업주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한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8. 18.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8/02 [15:28]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