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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개 단체“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자 등 과반 동의” 반대 의견전달
박성민 의원....국토부, 개정법 시행 유예 및 보완 의견협의 할 것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2/07/15 [14:32]

▲ 공동주택 관련 3개 단체장들은 13일 박성민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중 특정 법안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시행 시기유예 및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 전국아파트신문



지난 610일 공포돼 오는 121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업자 선정 후 입주민 과반수 동의)과 관련해 공동주택 3개 단체가 지난 13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과 면담을 가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49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입주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 한다는 취지였지만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힘들고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주민 간 또 다른 분쟁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점등을 들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으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서 반발이 예상돼왔다.

 

이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한국주택관리협회(이하 한주협),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 3개 단체장들은 16개월 이상 개정법 시행 유예와 유예기간 동안 법 및 하위법령 보완 등을 요청했다.

 

김원일 전아연 회장은 선출직인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법 시행령에서 기존 관리업체와 수의계약 시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과반수 동의 내용이 불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장했다.

 

이선미 대주관 회장은 입주자 동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 참여와 관심이 중요한데 전자투표가 도입돼도 많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짧은 기간 안에 받기는 힘들다경비원들이 입주민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소장 등이 가가호호 동의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현 한주협 회장은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들을 비리 집단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에 대해 동대표를 선출 과정에서 입주자 다수의 합의가 작용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것을 집행하는 식으로 돼 있어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며 입주자대표들 또한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 의결하는 정도로 관리비 등 운영사항은 국가 관리 시스템에 의해 모든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관리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많은 입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법안이었지만 과반수 동의 과정이 힘들다는 등의 3개 단체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법안 발의 후 통과까지 전개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3개 단체가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현실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3개 단체의 제시한 의견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병 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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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15 [14:32]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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