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부, 담합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공정위...실적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09/16 [15:58]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경쟁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구조적 원인을 차단해 신규 사업자들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의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 날 전망이다.

 

  © 전국아파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 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기존 사업자들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하여 신규사업자의 입찰참가 진입을 가로막는 등 상호 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 등이 담합 요인을 제공함에 따라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높은 실적 기준 등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 된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 항목점수미달로 기술자·장비 등 관리능력이 충분해도 낙찰이 어렵게 된다.

 

그동안 선정 지침상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기술면허, 자본금 등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적은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려운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 사건 52건이 밝혀지는 등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022년도부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는 총 33219억 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아파트신문


공정거래위원회 박세민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공정위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반복적 법 위반 요인 차단을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라 말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공사 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시장으로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아파트의 공사비·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앞으로도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 법 위반을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을 지속 발굴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병 옥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9/16 [15:58]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