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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하자소송에 대한 오해(소위 ‘기획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산하 김장천 변호사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08/03 [17:10]

 

아파트에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시공사의 C/S팀에 연락을 취하여 보수를 요청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시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이 잦은 전유부분 하자에 비하여 관리주체에서 직접 보수를 청구하는 공용부분 하자의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공사의 대응이 부실하여 더는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입주자들은 상당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시공사의 미온적 대처로 인하여 소송을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조차 아파트는 소송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공용부분 하자 및 육안으로 발견이 어려운 하자의 경우 아파트의 살림을 꾸리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 입주민들은 그러한 관심을 두기 어려운,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기획소송이라는 문제의 제기입니다. ‘기획소송은 소송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권유하여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인이 계약의 체결만을 목적으로 예상 판결금을 부풀려 입주민들을 현혹하거나 아파트에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소송,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은 성공보수 조항을 둔 소송 등, 입주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기망에 가까운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기획소송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관련 전문가들이 그러한 법적 권리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소송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사는 건설 관련 법률시장에서 절대 강자입니다. 건설사는 그 자체로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법무팀을 통해 법률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금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의 문외한이자 비용지출에 직·간접적인 제한요소가 있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건설사와 입주자와의 분쟁에서는 무기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하자 관련 전문변호사들과 기술지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메꾸어주는 것이 하자소송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위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부실시공으로 이득을 취한 건설사는 그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향유하게 되고, 최대한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들의 또 다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하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이 소위 기획소송의 형태로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그 자체로 부도덕한 것으로 호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건설사 등을 상대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로 결의한 아파트의 경우 기획소송이라는 오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져 아파트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계기보다는 하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이 진정으로 공동체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여부의 합리적 판단에 중점을 두어, 하자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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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03 [17:1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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