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택배 세대 배달시키면 과태료 최대1천만원
500세대 미만 단지도 회장 직선 선출...10월21일부터 시행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08/03 [15:04]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한 업무 이외 시키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다.   © 전국아파트신문


아파트 경비원에게 차량주차, 택배 세대 배달 등을 시키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주차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등의 업무로 제한했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만약 입주민의 차량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1021일부터 불법이 된다.

 

하지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직선으로 선출하게 됐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8/03 [15:04]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