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쾌청한 하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일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세종시 가재마을) |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과의 주차 문제로 불거진 갈등 속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 같은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사건의 경비원 극단적 선택은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아파트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주체(관리소장)가 개입해 입주민의 민원과 경비원의 고충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다.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가 적극 나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반대로 정당한 입주민의 민원에 대한 경비원의 거부 내지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불편하고 골치 아픈 분쟁이나 갈등에 개입되는 것을 꺼려 입주민과 경비원의 직접 충동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불필요하게 증폭되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인 신분의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해 경비원과 입주민의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입대의 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임기제한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만큼 전문성을 갖추는 등 제대로 된 동별 대표자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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