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입주민/경비원 갈등 없애려면 입대의 권한 확대 절실
관리주체 당사자 역할 외면… 입대의 개입.조정권 마련해야
 
고유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13:33]
8일 쾌청한 하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일 때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세종시 가재마을)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과의 주차 문제로 불거진 갈등 속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 같은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사건의 경비원 극단적 선택은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아파트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주체(관리소장)가 개입해 입주민의 민원과 경비원의 고충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다.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폭언.폭행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가 적극 나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반대로 정당한 입주민의 민원에 대한 경비원의 거부 내지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불편하고 골치 아픈 분쟁이나 갈등에 개입되는 것을 꺼려 입주민과 경비원의 직접 충동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불필요하게 증폭되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급여를 지급받는 고용인 신분의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해 경비원과 입주민의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입대의 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임기제한으로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만큼 전문성을 갖추는 등 제대로 된 동별 대표자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6/12 [13:33]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관리소 20/06/23 [09:17]
반대로 입대의 회장의 권한이 강화되면 관리소나 경비원 인사권까지 휘둘러 버릴텐데 그럼 회장 위에 누구를 둬야 할까요? 수정 삭제
허거거걱 20/07/16 [10:35]
이 기사가 가슴에 느껴진 내용을 머리를 거쳐서 나온게 맞을까요? '상당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불편하고 골치 아픈 분쟁이나 갈등에 개입되는 것을 꺼려'라는 생각이 맞는건지 관리주체를 존중했으면 저런일이 생길까요? 지금도 문제가 생기는 단지의 대부분은 관리주체를 무시하고 입주민이 월급 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입대의 권한을 키우면 입대의가 자기 시간 빼서 챙길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차라리 입대의를 상근직으로 만들자고 하는게 낫겠네. 수정 삭제
입주민 20/07/25 [22:38]
입주민이 경비원을 무시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경비원은 관리소장의 지시와경비업체의 지시에 따라 충직하게 본연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다.물론 돈값 못하는 경비원도 있기는 하다.주차관리부터 청소, 화단관리,재활용까지 하는일이 너무많은데 일부 돼먹지 못한 입주민이 갑질한다고 경비원을 무시하는 처사를 볼수있다.경비원은 입주민 맘에 들게 근무하는 충직한 사람이 아니다.본연의 업무를 하는중 주민과의 갈등이 있을수 있으나 주민은 관리소나 입대의에 건의하여 경비원의 분명한 근무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한다.갈등을 막는것도 입대의 의무다. 수정 삭제
홍승부 20/09/18 [15:28]
동대표 중임제한을 폐지해야 입주자등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처리할수있다고 본다 수정 삭제
입주민 20/10/27 [00:38]
입대의 권한을 더 이상 얼마나 주라는 건지... 아파트의 부정 부패 정말 지겹다. 입대의 관리소장이 한 통속이 되면 그 아파트 개판된다. 수정 삭제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20/10/29 [13:22]
입대위 권한이 막강하다? 어디서 보고 그런이야기를 하시는지?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따를것입니다. 입대위 권한은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멍가게 사장처럼 내맘대로 하는 그런곳이 입대위 자리인줄 아직도 착각하는 입주민이 있다는게 더 경악스럽네요. 그런 입주민께 드리고 싶은것 당 아파트 관련하여 관심을가져라 라고 하고 싶네요 그럼 권한이 막강하다 이런이야기 하지 않을듯 합니다. 또한 관리소장은 민법을 배우신 분입니다. 또한 입대위 회장과 견줄만한 책임도 법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정 삭제
아파트거주자 20/12/01 [09:42]
여러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법률로 규제를 할수 있을까요.. 내가 내는 관리비로 당신들 월급 받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토를 달지 말아라... 이런 생각부터 없어져야...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는 입주민,관리사무소직원들의 불행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수정 삭제
시민 20/12/29 [16:26]
잘모르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자제가 되어야 한다.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다른 문제점만 더 만들뿐이라 생각 한다. 구성원 모두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하고, 1%의 악성이 사라져야 할듯.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