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 「주택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대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대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으면 입대의 정원 미달(정원 18명, 현원 11명)로 입대의를 구성할 수없어 의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나. 동대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의를 구성하고 의결했다면 그 의결사항은 무효인지? 무효라면 해당 입대의를 처벌할 수 있는지? 다. 입대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임장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라. 동대표의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2년 넘게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 가~나.입대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하며 귀 공동주택 입대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입대의를 진행, 의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분의 2 이상 선출된 경우 입대의의 의결정족수를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3분의 2 이상 선출돼야 입대의를 구성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입대의는 회장이 소집토록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점(「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입대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대의에서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대표의 임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981, 2013. 8. 29.>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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