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여 의결사항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닌지?
답변)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