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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과도한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지적
“과태료 지자체별 처분기준·유형별 부과 개선해야” 객관적 판단 부과심의위 등 설치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3/05/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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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단체가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과태료 부과 개선에 대한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가 김정재·최인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주최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이선미)이 주관한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단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관리 인원은 줄고 있고각종 타법 도입으로 관리업무는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도 시급하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수 및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인원은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이 분석한 서울경기인천 내 26개 지역 공동주택 감사 실시 단지수와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지자체로부터 감사를 받은 단지 수는 최근 3년 사이에 28% 증가하였으며 단지당 평균 행정처분 건수도 2019년 5.9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증가했다이 중 과태료 처분 건수는 단지당 평균 1.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자체별로 행정 처분기준 및 처분 방향이 상이하며 동일한 처분 사유라도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처분유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인천과 경기의 과태료 처분 비율이 각각 34.9%, 38.2%에 달했다반면 서울의 행정처분 비율은 과태료가 12.8%,, 시정명령이 51.1%였다.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군포시흥여주는 과태료 처분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안양이천화성은 대부분 지도·권고 등을 통해 계도 위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지역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도·감독보다는 처벌 위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조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변경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문은 포괄적이므로 벌칙규정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과태료 처분 이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활성화하고지자체별담당자별로 다른 과태료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주택법 상 준주택이지만 건축법 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공동주택과 같이 관리를 위한 상세한 규정과 행정청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단지수는 최근 3년 동안 6% 증가했고감사실시 단지수는 30% 증가했다감사를 받는 단지수는 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과태료 금액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은 최하 500만원 이하이지만다른 법령은 최고금액이 500만원 이하다.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현재 주택관리사가 65천명이며현장에서 17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관리부분 확대와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소규모 주택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데부처간 이원화돼 있는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금석 대주관 부회장(광주시회장)은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주택관리사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관리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지자체의 무조건적인 과태료 처분으로 소장은 물론 입주민도 함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 후 이행 불응 시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공동주택 관련 3개 단체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심한데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적 기획감사로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소규모 공동주택만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공동관리 개념을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는 과태료 공평성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 같은 중간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또 단지 세대수에 따른 적정 관리인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업무 과다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은 과태료 처분은 행정청의 강력한 질서유지 수단이지만잘못 부과됐을 때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시간고통이 크다과태료와 관련해 지자체 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한영화 변호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유의 및 명확성의 원칙 준수비례의 원칙 존중 등에 따라 과잉 조치로서의 과태료 부과는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구체적인 방향을 약속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의무관리대상 등을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앞으로 공동주택 3개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법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 나가며 관리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 주택관리의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인 적용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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