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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배달 못시킨다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10/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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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하고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로 잡초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외의 일은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으며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불법이며 단지 내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 등 세대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외의 업무지시를 할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며 입주자 등에게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만약 노.사 양측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현재는 500세대 이상 단지는 회장과 감사를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 선출이 가능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은 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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