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에 관한 관심이 적어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지 않고 관리인 역시 선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실제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더라도 관리인 후보로 나서는 이가 없거나, 1명이 겨우 후보로 나서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리단 선임 당시 별도의 입후보절차 없이 1인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해당 관리인 선임결의가 유효한지 문제가 된다. 물론 당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관리인으로 출마하고 싶었으나, 관리인 입후보 절차가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로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 집합건물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로써 ‘관리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리단 결의가 일부 위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당해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의 하자가 중대·명백할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법 사유가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구분소유자는 그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해당 하자를 이유로 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하급심 판례 및 결정에서 관리인 선임 당시 별도의 입후보절차 없이 1인이 단독 출마하여 찬반투표로 관리인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관리인 선임결의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판결(결정) 중 1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사례에서 채권자는 A건물 관리단, 피고는 A건물을 관리하던 관리회사, 소외 B는 적법하게 A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소외 B는 A건물의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 앞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인 입후보기간을 공지하거나 후보자 등록 또는 안내 등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 개최가 공고되기도 전에 자신을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관한 찬반의견을 표시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등 위와 같은 방식의 결의는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일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의 피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관리인 선임투표에 관한 피선거권 침해와 공정성 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종전 법원은 실제 입후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인 선임 결의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관리인 입후보기간을 공지하거나 후보자 등록 또는 안내 등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아 해당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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