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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0/11/13 [16:29]

                       성 명 서

 

 

대주관은 관리소장의 죽음을 입주민 모욕과 주택관리사 철밥통 만들기에 악용하지 말라.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와 관련 다툼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관리소장이 살해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 국민 6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개인의 일탈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고귀한 삶을 잃고 졸지에 가족.지인과 생이별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 입주자대표회의 연합체인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공동주택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회장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관리소장 고유의 업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고귀함과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해쳐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전아연과 대다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생각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관리소장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대주관)는 불행한 사건을 빌미로 오히려 관리소장과 입주민 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부당하고 악한 ‘갑’으로 매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대주관 임원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자신들이 발행하며 구독료를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부담시키고 있는 아파트신문에 반입주민 성향으로 전면 기사화하는 것은 물론 호외까지 만들어 전국에 배포 하는 등 마치 전체 입주민들을 범죄자 인양 겁박하고 있다.

대주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관리소장에 대한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감독 권한을 부당간섭으로 몰아 가중처벌을 요구하고 '이경숙(피해 소장)법' 제정, 관리소장 임기제, 공공 관리소장제도 도입, 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업무 지도 감독을 위한 별도의 독립부서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주관은 공동주택 소유자(입주민)의 대표기구이자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며 ‘중임제’라는 미명 아래 한 아파트에서 4년 이상은 동대표를 할 수 없도록 주장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고착화하기 위한 관리소장 임기제나 공공 관리소장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주택의 소유주인 입주자들을 원천 배제하는 공공기구의 구성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됐다시피 개인 자격증 유지에 불과한 관리소장 교육비를 과다 책정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부담시키고 있으며 공제비 일부, 협회비 등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가

시켜 매년 수 백억원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자격증 가치를 올리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수단으로만 여기며 앞으로도 누구의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고 편하게 돈벌이를 하겠다는 욕망을 위해 불행한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파트 살고 있는 대다수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문턱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산다. 물론 다수의 관리소장 들은 입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입주민을 무시하고 공동주택 내 편 가르기, 횡령, 동대표 음해 등을 저지르는 관리소장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굳이 이번 불행한 사건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면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 간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지, 사적 자치인 공동주택에 대해 강력한 형사법을 적용하며 강제로 입주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대주관은 이번 사건을 얼마 남지 않은 대주관 임원선거에 악용할 수 있어 전아연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더 이상 관리소장과 입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자제할 것을 관리소장 단체인 대주관에 당부한다.

 

 

                               2020. 11. 12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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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3 [16:29]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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